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대통령령 제36130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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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2023.02.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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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02.27 개정)

②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2023.02.28 신설)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2026.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