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국 금융회사 등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2.

외국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받으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④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외국법인의 상호ㆍ국적ㆍ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2.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 내역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것

4.

국세청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조건으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