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대통령령 제33210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개정 전 판본(2022.10.2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한다.(2022.12.31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2022.12.31 신설)

2.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2022.12.31 신설)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2.12.31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④

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1.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022.12.31 신설)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22.12.31 신설)

3.

제132조의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