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8706호 (2005.02.19 개정)
| 2005.02.19 개정전 | 2005.0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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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2005.02.19 개정)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