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2009.02.04 신설)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2021.01.05 개정)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22조]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021.01.05 개정)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2025.12.30 개정)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ㆍ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6.02.27 개정)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02.2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제12조]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2009.02.04 개정)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2026.02.27 개정)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02.2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제12조]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6.02.27 신설)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02.2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