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2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개정 1983ㆍ7ㆍ1>

②

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간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③

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의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신설 1990ㆍ12ㆍ31>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④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세를 면제받아 출연받은 재산이 그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면제 받은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⑤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⑥

법 제5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다만, 생산자물가상승률이 연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5로 하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토지등의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7ㆍ23,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3ㆍ7ㆍ1, 1993ㆍ12ㆍ31>[적용 1981ㆍ7ㆍ1부터]

⑦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⑧

법 제5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⑨

법 제59조의2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의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89ㆍ12ㆍ30, 1990ㆍ5ㆍ1>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⑩

법 제59호의2제3항제3호의 보유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출연자의 출연일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 1990ㆍ12ㆍ31>

⑪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⑫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체비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류지를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⑬

법 제59조의2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⑭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9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제9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