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 [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1.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과 관련된 모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를 합한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81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