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3 [ 외국법인에 대한 증권회사등의 원천징수 ]
법 제5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37조의4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개정 1994ㆍ12ㆍ31>
[본조신설 1991ㆍ12ㆍ31]
법 제5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37조의4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개정 1994ㆍ12ㆍ31>
[본조신설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