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1.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

법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