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 연결법인세액의 정산 ]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제12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 이후 조직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 제18조]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2024.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