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본조신설 2005.2.19]
[제120조의11에서 이동 <2009.2.4>](2009.02.04 개정)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본조신설 2005.2.19]
[제120조의11에서 이동 <2009.2.4>](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