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대통령령 제34266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
|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2.21 개정) | |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 |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 |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5.02.03 신설) | |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7.02.03 신설) | |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2024.0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