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대통령령 제34266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2.21 개정)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4.02.21 신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5.02.03 신설)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7.02.03 신설)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2024.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