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5대통령령 제29529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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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02.04 신설) |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02.04 신설) |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2009.02.04 신설) |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2009.02.04 신설) |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2009.02.04 신설) |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2009.02.04 신설) |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09.02.04 신설) |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2009.02.04 신설) |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2009.02.04 신설)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2009.02.04 신설)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2009.02.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