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4.02.29 개정)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2024.02.29 개정)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2024.02.29 신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2024.02.29 신설)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2024.02.29 신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2024.02.29 신설)

마.

토지와 건축물(2024.02.29 신설)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2024.02.29 개정)

제120조의1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02.29 이후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6호 부칙 제12조]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4 신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2024.02.29 개정)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양도손실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2024.02.29 개정)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제120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26조]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2024.02.29 개정)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양도손실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2024.02.29 개정)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제120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26조]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2024.02.29 개정)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2024.02.29 개정)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양도손실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2012.02.02 개정)

제120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26조]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09.02.04 신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09.02.04 신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제120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