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부칙

2016.02.12 제26981호

2016.02.12 제269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전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내용연수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과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2제4항제1호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16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퇴직보험료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44조의2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적격분할을 한 경우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92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등과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