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2009.02.04 신설) ]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