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2009.02.04 신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제120조의1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 제17조]
2014.02.21 당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사업연도가 개시되었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연결대상법인등은 제12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02.21 후 15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20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02.21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2009.02.04 신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4.02.21 개정)
제120조의1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 제17조]
2014.02.21 당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사업연도가 개시되었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연결대상법인등은 제12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02.21 후 15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20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02.21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