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2009.02.04 신설) ]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7.2.3, 2021.2.17, 2023.2.28, 2024.2.29, 2026.2.27>
2011.01.01 전에 종전의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120조의12제1항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 제20조]
비영리내국법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2021.02.17 개정)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2023.02.28 개정)
제120조의1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25조]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2026.02.27 개정)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6.02.27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2024.0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2026.02.27 개정)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6.02.27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제11조]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2025.12.30 개정)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2018.10.30 개정)
삭제(2023.02.28 개정)
법 제76조의8제6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3.2.15, 2018.10.30, 2025.12.30>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0.30 개정)
①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이나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 제16조]
합병등기일 다음 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①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이나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 제16조]
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2024.01.01부터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부칙 제1조]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종전연결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0.30 개정)
①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이나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 제16조]
교환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변경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변경연결모법인은 교환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새로 설립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①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이나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 제16조]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2024.01.01부터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부칙 제1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①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이나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 제16조]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0.30 개정)
①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이나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