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1대통령령 제21302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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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의11【신고·납부 등】 | 제120조의11【신고·납부 등】 |
(신고ㆍ납부 등)(2009.02.04 개정) | (신고ㆍ납부 등) ①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성실중소법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종전 제120조의11은 제120조의26으로 이동 <2009.2.4> ](2009.02.04 개정) |
①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 |
② 성실중소법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