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1대통령령 제21302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120조의11【신고·납부 등】제120조의11【신고·납부 등】

(신고ㆍ납부 등)(2009.02.04 개정)

(신고ㆍ납부 등) ①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성실중소법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종전 제120조의11은 제120조의26으로 이동 <2009.2.4> ](2009.02.04 개정)

①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성실중소법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