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 [ 미납부가산세율(2008.02.22 신설) ]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1.06.03 개정)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미납부 가산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 제14조]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1.06.03 개정)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미납부 가산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