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대통령령 제22951호 (2011.06.03 개정)

부칙
2011.06.03 개정전2011.06.03 개정후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08.02.22 신설)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1.06.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