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대통령령 제22951호 (2011.06.03 개정)
| 2011.06.03 개정전 | 2011.06.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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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08.02.22 신설) |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1.06.03 개정) |
| 2011.06.03 개정전 | 2011.06.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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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08.02.22 신설) |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1.06.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