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9조대통령령 제20619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
|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 |
| 개정 전 공포본(2007.02.28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08.02.22 신설) | |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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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 |
| 개정 전 공포본(2007.02.28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08.0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