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 청산소득의 신고 ]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의 명칭, 합병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