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 과소신고소득의 계산 ]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말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78ㆍ4ㆍ24, 1979ㆍ12ㆍ31, 1980ㆍ2ㆍ29, 1981ㆍ12ㆍ31, 1985ㆍ12ㆍ31, 1990ㆍ12ㆍ31>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또는 주민세 및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과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또는 법 제41조 및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및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와 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비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재산의 감차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자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선급비용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에 발생한 차액.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율차손익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외화채권ㆍ채무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한다)
제38조에 규정한 이연자산의 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9ㆍ12ㆍ31>
삭제<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