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부칙

2023.02.28 제33265호

2023.02.28 제332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조의2제1항제1호, 제11조제9호, 제19조제16호,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8항, 제44조제6항,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제91조의3제3항제2호, 제91조의5제4항, 제120조제11항, 제120조의12, 제120조의13제1항, 제120조의17제4항 및 제120조의2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80조의2제5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1일

3.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제1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3조제4항ㆍ제9항, 제115조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4.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기주식 양도금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의 범위 등 보험회사 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0호, 제19조제23호, 제70조제6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 제32조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9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자회사 등의 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4조제9항(배당기준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받은 배당과 관련한 외국자회사의 요건(배당기준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외국손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9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외국법인세액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4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는 제94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