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부칙
2019.06.25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9.06.25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을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으로 한다.
제113조제4항제3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