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부칙
2009.02.04 제213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전단 및 제2장의3(제120조의12부터 제120조의2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분받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액광고선전비 등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2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증하거나 보증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3호ㆍ제6호가목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4.21>
제9조 【접대비 지출증빙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5항 및 제111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3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채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호다목, 제75조제3항 및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손익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호라목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손금에 산입하는 분할평가차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1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위ㆍ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1항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성실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외국법인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장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환 적용례】
제138조의5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지출증빙보관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1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수익사업에 대한 적용특례】
제2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할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746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국기원은 같은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국기원으로 본다.
제30조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평가방법 신고에 대한 특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해당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가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연결대상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수익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시 소득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행위ㆍ계산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ㆍ계산시점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