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부칙
2025.11.28 제35879호
2025.11.28 제358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