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부칙
2025.02.28 제353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2.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제5항 및 제137조제15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62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 본문 및 제19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법인 등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손비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9항 및 제84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대상 배당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위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제16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