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부칙
2003.12.30 제181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ㆍ제56조제6항ㆍ제86조의2제1항ㆍ제97조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ㆍ제17조ㆍ제40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86조의2ㆍ제111조ㆍ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관련한 내용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운영사업 등에 대한 수익사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되는 자회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월결손금이 인정되는 화의인가 및 경영정상화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원이 확인하거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영수증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배제되는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토지등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의 신고시 현금흐름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추계결정방법의 적용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