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 결손금공제 ]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2016.02.12 신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2016.04.29 개정)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2016.02.12 신설)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2016.02.12 신설)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2016.02.12 신설)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2016.02.12 신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2016.02.12 신설)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2016.02.12 신설)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2016.02.12 신설)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017.02.03 신설)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02.0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8호 부칙 제4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2019.02.12 개정)
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2016.02.12 신설)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2016.02.12 신설)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2016.02.12 신설)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배분받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6.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