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2026.09.30 제36738호▼+-인쇄보관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