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대통령령 제22951호 (2011.06.03 개정)
| 2011.06.03 개정전 | 2011.06.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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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라 함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