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3.02.15 제243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분할신설법인과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피출자법인이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이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이나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출증명서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계산서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 제17457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891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8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이 영 시행 후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이 영 시행 후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