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2003.12.30 신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2003.12.30 신설)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부칙 제1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2003.12.30 신설)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부칙 제1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및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2003.12.30 신설)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부칙 제1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2003.12.30 신설)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부칙 제1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2003.12.30 신설)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부칙 제1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2003.12.30 신설)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