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대통령령 제21302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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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1. 「증권거래법」 제20조ㆍ제18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2003.12.30 신설) |
2.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2003.12.30 신설) |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제2호 및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및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2003.12.30 신설) |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2003.12.30 신설) |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2003.12.30 신설) |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2003.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