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2184호 (2010.06.08 개정)
| 2010.06.08 개정전 | 2010.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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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결손금공제】 | 제10조【결손금공제】 |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③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2010.06.08 신설) | |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2010.06.08 신설) | |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2010.06.08 신설) | |
2.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2010.06.08 신설) | |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2010.06.08 신설) | |
③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2010.06.08 신설) | |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06.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