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대통령령 제27828호 (2017.02.03 개정)

부칙
2017.02.03 개정전2017.02.03 개정후
제1조【정의】제1조【정의】
①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3.02.15 신설)

①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3.02.15 신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013.02.15 신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013.02.15 신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7.02.03 개정)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6.

삭제(2013.02.15 신설)

6.

삭제(2013.02.15 신설)

7.

삭제(2013.02.15 신설)

7.

삭제(2013.02.15 신설)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2013.02.15 신설)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2013.02.15 신설)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2013.02.15 신설)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2013.02.15 신설)

②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②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013.02.15 신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013.02.15 신설)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2013.02.15 신설)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2013.02.15 신설)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2013.02.15 신설)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2013.02.15 신설)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2013.02.15 신설)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2013.02.15 신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3.02.15 신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