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대통령령 제24357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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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정의】 | 제1조【정의】 |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2011.06.03 개정) | ①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3.02.15 신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 |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013.02.15 신설) |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 |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 |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 |
6. 삭제(2013.02.15 신설) | |
7. 삭제(2013.02.15 신설) |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 |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 |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2013.02.15 신설) | |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2013.02.15 신설)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
2. 삭제 |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6. 삭제 | |
7. 삭제 |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 |
②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013.02.15 신설) | |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2013.02.15 신설) | |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2013.02.15 신설) | |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2013.02.15 신설) | |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