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대통령령 제22951호 (2011.06.03 개정)
| 2011.06.03 개정전 | 2011.06.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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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정의】 | 제1조【정의】 |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2006.02.09 개정) |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2011.06.03 개정)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2. 삭제 | 2. 삭제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6. 삭제 | 6. 삭제 |
7. 삭제 | 7. 삭제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