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대통령령 제22951호 (2011.06.03 개정)

부칙
2011.06.03 개정전2011.06.03 개정후
제1조【정의】제1조【정의】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2006.02.09 개정)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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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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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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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