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27조 [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2026.09.15 제36687호▼+-인쇄보관제26조설립등기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제28조이전등기제29조변경등기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