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