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4조 부칙

2012.07.17 제23958호

2012.07.17 제239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