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1조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2007.08.07 개정)
②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