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0조 부칙
2021.04.30 제31658호
2021.04.30 제316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7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가상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거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2호거목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