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0조 부칙
2007.08.07 제202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의 공익채널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성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제4조제3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임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3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