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7.12.12 제28463호

2017.12.12 제284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 기준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방송구역별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구역별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 【변경허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호에 따라 신청한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