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1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