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27조(2025.01.21 개정)

부칙
2025.01.21 개정전2025.01.21 개정후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