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27조(2025.01.21 개정)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
|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2025.01.21 개정) | |
| 2025.01.21 개정전 | 2025.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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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2025.01.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