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26조 [ 설립등기 ]
①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5.1.21>